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6:55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호 대기 후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덤프트럭 전방에는 피해자 F(41 세) 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14.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후두 및 기관의 으깸 손 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CCTV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