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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3 2015고단1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2: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 교리에 있는 예산 지구대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석탑 아파트 방면에서 예산 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서 행하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 지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주변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BEAVER 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07:2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고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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