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3: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32km 지점 )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가 F이 운전하던
G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를 들이받고 운전석 쪽이 중앙 분리대를 향한 상태로 전복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탑승한 채로 전복되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투스 카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38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두개 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