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6. 23:0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비봉면 용천 신원로 용천 저수지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천 사거리 쪽에서 청양 읍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인근에 마을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전면 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7. 04:1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당시 영상자료 및 목격자 등)
1.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석 쪽에 충돌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