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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48335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도서 및 교재교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은 1996.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C 소속으로 원고 회사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7. 1. 팀장으로 승진하여 영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사하였다.

피고 B은 2002. 10.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9. 9. 국장으로 승진하여 영업관리직 E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29. 퇴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고객정보 보유 원고 회사는 마케팅전략과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303,369명의 고객정보(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ERP 시스템 ERP시스템이란, 원고 회사가 경영활동과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경 도입한 시스템이다.

원고

회사는 보안상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접근자만의 고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위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고객정보 취득 및 이용 1) 피고 B은 2013. 6. 29.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아동 도서 판매 전문점인 ‘F’이라는 상호로 도서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 회사의 ERP 시스템에 접근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문서화하거나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였고,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부터 위 F으로 출근하였다.

3 피고들은 2013. 11.경부터 이 사건 고객정보를 F 내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고객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고객정보 상에 표시된 고객들에게 F과 관련한 선전광고물을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이 사건 고객정보를 F의 영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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