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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19가단106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 회사는 입찰관련 정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피고 D은 2011. 12. 1. 경, 피고 E은 2014. 3. 11. 경 각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A’ 이라고 한다) 의 마케팅 부에 입사하여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D은 2019. 3. 7. 경, 피고 E은 2019. 3. 26. 경 원고 A에서 각 퇴사하였다.

피고 C은 2014. 8. 7. 경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원고 B’라고 한다) 의 마케팅 부에 입사하여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1. 9. 경 원고 B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C은 2018. 9. 27. 경 원고 B에게, 피고 D, E은 2018. 9. 28. 경 원고 A에게 각 ‘ 영업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 이하 ‘ 이 사건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서 >

1. 본인은 회사의 핵심부서 인 마케팅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래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상, 기술상 또는 업무상 유용한 정보 및 자료( 이하 영업 비밀) 가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하여 획득하고 비밀로 관리하여 온 회사의 고유한 중요 영업자산으로써 보호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 3자에게 누설될 경우 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⑵ 회원 사 대표자 핸드폰번호, 담당자 핸드폰번호, 기타 정도 등 영업 기밀에 관한 사항 ⑷ 연구, 개발, 사업계획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밀사항

2. 본인이 업무수행 중 생산한 지적자산( 고객정보 등 )에 관한 권리는 회사가 소유합니다.

3. 본인은 재직 중 퇴직 후 3년 간,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 영업 비밀 ”에 속하는 사항을 본인은 물론 제 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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