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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상고[각공2016하,707]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객정보 파일은 같은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는데, 갑 회사는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로서, 행사와 관련된 정보(개최장소, 개최일시, 행사의 성격, 출품업체, 여행일정, 행사규모 등)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여행정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였으나, 고객들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면서 갑 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객정보 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제성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오규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고객정보의 중요성과 피해자 회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회관 2층에 위치한 회사로서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이며,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4. 12.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단체항공권 예약, 현지 호텔 수배 및 예약, 환전, 여행자보험가입, 해외전시회 동행 및 동행 시 고객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인 이름, 회사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15. 3. 26.경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플러스’ 사무실에서 ‘2015 Api China Shanghai 전시회’를 820,000원에 판매한다는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1,400명에게 위 안내문을 이메일과 단체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주1)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어떠한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데(=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피해자 회사는 다년간 축적된 고객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직원들 모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였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게만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한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5. 1. 28.「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되면서 영업비밀의 구성요소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으나(상당한 노력 → 합리적인 노력),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상당한 노력 = 합리적인 노력),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적용 법률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는 ‘영업비밀’의 정의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공포일인 2015. 1. 28. 시행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객정보를 사용한 시점은 2015. 3. 26.경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2015. 1. 28.자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야 주2) 한다.

2) 개정 전 법률하에서 선고된 판례의 동향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그런데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접근 제한과 객관적 인식가능성이라는 두 요소는 독립적, 개별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심사되게 되었고, 그 결과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가 행하여졌는지 주3) 여부, ② 인적, 법적 관리가 행하여졌는지 주4) 여부, ③ 조직적 관리가 행하여졌는지 주5) 여부 가 ‘상당한 노력’의 유무를 심사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게 주6) 되었다.

한편 일부 판결에서는 기업의 규모, 종업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고려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은 요소들은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와 같은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주7) 왔다.

본문내 포함된 표
상당한 노력의 판단 기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부차적 요소) 종업원의 수 기업의 규모

3)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경위

가) 개정 전 법률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는바, 그 결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나머지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는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주8) 하였다.

나) 위와 같은 법 개정은 비밀유지에 필요한 관리 수준을 ‘합리적 노력’ 내지 ‘합리적 조치’ 수준으로 설정한 미국의 주9) 입법례, ‘비밀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주10) 입법례 등을 참조한 주11) 것이었다.

4) ‘합리적인 노력’ 의미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합리적 노력의 판단 기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5) 사안에의 적용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 회사는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이다.

② 피해자 회사는 행사와 관련된 정보(개최장소, 개최일시, 행사의 성격, 출품업체, 여행일정, 행사규모 등)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여행정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였으나, 고객들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였다(합리적 구분).

③ 피해자 회사는 네이버 주소록으로 작성된 정보는 법인계정으로 관리하였고, 구글 스프레드쉬트로 작성된 정보는 초대기능을 활용, 피해자 회사 직원들만 초대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였다(기술적 관리).

④ 네이버계정과 구글계정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고소인이 관리하고 있었다(조직적 관리).

⑤ 피해자 회사는 직원 4명, 연간매출액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이다(공판기록 제39쪽 참조).

⑥ 피고인이 근무하였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대표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34쪽 참조).

⑦ 이 사건 고객정보 가운데 구글 스프레드쉬트로 작성된 것에는 고객들이 피해자 회사가 보낸 메일을 읽었는지, 참석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실제로 참석하였는지, 참석한 경우 어떠한 행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전에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미리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단체항공권 예약, 현지 호텔 수배 및 예약, 환전, 여행자보험가입, 해외전시회 동행 및 동행 시 고객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공판기록 제41쪽, 제42쪽 참조).

⑧ 이 사건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경우 거래관계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는바, 이 사건 고객정보의 작성에 참여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실제 이 사건 고객정보가 유출되자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항의가 제기되었음, 수사기록 제14쪽 참조).

⑨ 피고인은 1989년경 □□여행사에서 고소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여행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취직을 부탁하였기 때문이었다.

⑩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25년 정도이고, 피고인이 2007. 3. 31.부터 2008. 2. 1.까지 잠시 업무를 중단하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근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주12) 상당하다 주13) .

⑪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고객정보에 대하여 상시 접근을 허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고객정보가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⑫ 피고인이 퇴사한 직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상하고 퇴사 직전 이 사건 고객정보를 다운로드받아두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을 수 없었다.

⑬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적이 없었다.

6)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해자 회사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회관 2층에 위치한 회사로서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이며,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4. 12.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단체항공권 예약, 현지 호텔 수배 및 예약, 환전, 여행자보험가입, 해외전시회 동행 및 동행 시 고객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인 이름, 회사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15. 3. 26.경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플러스’ 사무실에서 ‘2015 Api China Shanghai 전시회’를 820,000원에 판매한다는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1,400명에게 위 안내문을 이메일과 단체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증인 공소외 3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글 스프레드쉬트 주소록 원본, 구글 스프레드쉬트 주소록 축약본, 네이버 주소록 축약본

1. 춘계 API CHINA 2015 참관 안내문 발송내역(문자, 이메일)

1. 공소외 4에서 보내온 메일,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보내온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고객정보는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있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주1) ① 공소장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을 뿐 ‘형법 제37조, 제38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공소사실의 말미가 ‘취득·사용하였다’가 아닌 ‘사용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취득’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에 의해 확립되어 있었던 점(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영업비밀의 ‘취득’이 아닌 ‘사용’만을 기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2) 개정된 법률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시행 후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주3)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다거나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비밀이라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이 그 예이다.

주4)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 두었다거나 계약서 등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그 예이다.

주5)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이 그 예이다.

주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주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참조.

주8) 2014. 10.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설명자료(이하 ‘법안설명자료’라고 한다) 제1면 참조.

주9) 미국 법원은 ①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강하고, 당해 정보의 비밀성이 높은 경우 비밀유지 노력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의 회사이고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청, 영업비밀 침해 입증부담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2010. 12.), 제95면 참조.

주10)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은, ① 현실 경제활동에 있어 영업비밀은 그것을 보유하는 기업의 내·외부에 공유된 채 사용되어야 그 효용을 발휘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영업비밀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기업에 대하여 ‘철벽’과 같은 비밀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③ 개인정보 내지 협력업체의 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특정 정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밀관리조치를 망라적으로 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업비밀관리지침, 평성15년1월30일(전부개정: 평성27년1월28일), 경제산업성(이하 ‘영업비밀관리지침’이라 한다), 제3면 참조.

주11) 법안설명자료 제2면, 제3면 참조.

주12) 위와 같이 장기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Elm City Cheese Company, Inc. v. Federico, 1999 WL 971805 (Conn.) (Oct. 26, 1999) 참조.

주13) 대법원은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에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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