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유통영업2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안각서(이하 ‘이 사건 보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피고는 업무수행으로 습득한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판매정보, 고객정보 등을 원고 회사의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지 않고 직무상 목적 외에 활용하지 않는다.
- 피고는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년 연봉에 해당하는 28,625,300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8. 12.경 5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품목별업체별 매입단가 및 매출단가, 거래처 정보, 재고내역, 견적서 등)을 관리하는 ERP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무단 반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ERP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무단 반출하여 경쟁회사에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9. 10. 7.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원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보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보안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안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