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경부터 C역 인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년경 서울 마포구 E, 2층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위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5. 8.경부터 2018. 9. 8.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8. 9. 15.경부터 서울 마포구 F, 5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D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관리 프로그램과 업체 전용 휴대전화 등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이용해 피고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부당하게 약 30명 정도의 고객정보를 취득하고, 퇴사하면서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 등을 삭제한 후 개업하여 위와 같이 빼돌린 고객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하였으며, 빼돌린 고객정보를 통해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D에서 선결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알려주면서 원고가 환불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남은 횟수만큼 피부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계약서 등 64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방해, 절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0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보유한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이외에 고객의 피부상태, 관리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