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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07701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1. 4. 22.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 원고는 2015. 7. 10. 반소 피고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지상 오피스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 반 소원 고가 반 소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합의 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합의서 작성 즉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위 건물이 준공 처리되거나 제 3자에게 매각될 경우에 이를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 유치권에 관한 합의서 ’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를 ‘ 이 사건 합의서’, 관련 합의를 ‘ 이 사건 합의 ’라고 각 칭한다). 나.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B D E B D A B D A A B D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 원고의 주장 요지 반 소피 고와 반소 피고 대표자 사내 이사 D은 2015. 8. 10.까지 반소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못할 경우 반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합의 금 5,000만 원의 배액을 반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8. 15.까지 반소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반 소피고에게 위 합의 금의 배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G 동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반소 피고 등은 반소 원고에게 2015. 8.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주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 금( 지급 받은 합의 금의 배액)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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