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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136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4. 11. 6. 반소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외 3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4억 65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선급금 3,250만 원, 계약금 1억 4,300만 원, 제1차 중도금 2억 8,600만 원, 제2차 중도금 7억 1,600만 원, 잔금 2억 8,825만 원)에 도급을 주면서(이하 ‘제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선급금 3,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반소피고의 계약 해제)

1. 반소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반소피고와 반소원고가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제15조(반소원고의 계약 해제)

1. 반소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반소피고와 반소원고가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제19조(특수조건)

1. 계약의 효력발생은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날로 하며, 공사기간은 소급 적용한다.

나. 반소원고, 반소피고 및 B은 2015. 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양도양수금액 및 정산방법) ① 반소피고는 별도의 양도 비용 없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B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②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2014. 11. 6. 납부한 선급금 3,250만 원을 2015. 1. 23.까지 반소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B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반환한 금원을 2015. 1. 30.까지 반소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과금 등) 본 계약의 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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