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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7고단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4: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내동 사거리 쪽에서 소각장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5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E, 30세) 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며 같은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1 세) 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교차로 오른쪽 도로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삼정동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경추 부의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K,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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