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8:5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46길 30에 있는 당산동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일산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D가 택시를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아, 왜 빨리 안가냐
”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누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D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피해자 D를 양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D가 정신을 잃게 만들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3 세) 소유인 I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58 세) 소유인 K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J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L 소유인 M K7 승용 차 뒷부분과 피해자 N(31 세) 소유인 O K5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내외 운수 소유인 E 택시를 수리 비 3,466,6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