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8 2016가합529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4.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D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62,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15.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10. 9. 이 사건 제1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4. 28. 148,000,000원, 2015. 1. 13. 80,000,000원 합계 2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9.경 소외 회사에게 E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44,300,000원, 공사기간 2014. 9. 25.부터 2014. 10.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제2 공사 현장에 제때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약정 준공일인 2014. 10. 29. 당시 이 사건 제2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1. 6. 소외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를 작성 받은 다음, 2014. 11. 7.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 각서] 현장명: 이 사건 제2 공사 이 사건 제2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철골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자재 수급과 계약 공사기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앞으로 정확한 공사일정과 납기를 맞추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명 날인한다.

자재 현장 납기일 : 2014. 11. 15. 철골 설치 완료일 : 2014. 11. 30.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각서에서 정한 자재 납기일(2014. 11. 15.)까지 이 사건 제2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와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