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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나493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회사는 2012. 11. 23. 소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B 건립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 회사에게 계약금액 7억 3,700만원(부가세 포함)에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95,152,213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22439 물류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 및 부산지방법원 2013머32424운송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2. 판단

가. 갑 제 1, 3, 1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A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은 하도급계약서가 아닌 현장운영약정서일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에는 피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② 위 현장운영약정서 제3조에 따르면 하수급인인 원고가 하도급인인 피고에게 오히려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 감액 등 어떠한 여건에서도 변경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재하도급 계약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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