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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다27273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31. 소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E 소재 건물 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8,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추가로 옹벽공사 도급계약과 일부 지붕철제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지붕철제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평택시장은 2012. 10.경 위 공사가 건축법위반 행위라는 이유로 공사 중단 및 이미 설치된 철구조물 철거명령을 내렸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5.경 소외 회사 및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2013. 5. 3. 소외 회사와 D을 상대로 건물원상복구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3나27949)은 2014. 9. 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24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30.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전제한 후 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금 등에서 그동안 지출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9.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트러스 제작설치 등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2,500만 원에 하도급받는다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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