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 ‘E 매장 ’를 운영하며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5. 4. 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소유 G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를 2,300만 원에 판매해 주기로 약정하고 오토바이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위 오토바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2,10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H에게 ‘ 오토바이를 먼저 인도해 주면 3 달에 걸쳐 오토바이 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오토바이 판매점의 영업 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부가 가치세 300만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오토바이 판매점 임차료의 미 지급액이 3,000만원을 상회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지급해야 할 오토바이 판매대금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를 인도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토바이를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횡령 ㆍ 배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