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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상사에 서 딜러로 일한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구미시 C에 있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산악 오토바이를 사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다.

돈이 없으니 오토바이 구입비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대부분의 돈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도박으로 돈을 따서 갚는 방법 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51,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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