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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1 층 소재 ‘D’ 라는 상호의 피자 판매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배달 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5. 경 위 피자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비 정산을 하지 못하여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과 E을 기망하여 피해자 B에게는 5회에 걸쳐 17,980,000원을, 피해자 E으로 부터는 90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죄수를 고려하여 공소사실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 27. 경 위 피자 판매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및 인계동 등지에 피자를 배달하고 손님들 로부터 4회에 걸쳐 수금한 대금 합계 82,000원을 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손님들 로부터 수금한 돈 합계 4,643,000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경 위 제 1 항 기재 피자 판매점 안쪽 방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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