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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7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1793]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상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7: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수입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월세 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를 차단하고 리무진 승용차와 에 쿠스 승용차를 위 판매점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하여 입구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6. 11. 23. 경부터 2016. 12. 1. 17:00 경까지 수시로 전기를 차단하고, 2016. 11. 29. 07:30 경부터 같은 날 15:00까지 위 판매점 출입문 바로 앞에 에 쿠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2016. 11. 29. 07: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위 판매점 출입문 바로 앞에 리무진 승용차를 주차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2407] 피고인은 2017. 7. 22. 23: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E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30M 호스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793]

1.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C), 수사보고( 신고처리상황 등)

1. 참고인 G이 촬영한 사진 상 세정보, 현장방문 시 고소인 매장 사진 [2017 고 정 2407]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휴대폰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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