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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055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C은 2005. 7. 15. 충북 괴산군 D 창고용지 717㎡, E 과수원 15,4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F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다.

F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05.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가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는 C으로 표시되어 있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2005. 9. 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2005.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측 중개수수료 153만 원(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등기비용 1,463,600원, 취득세 1,166,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억 7,000만 원임에도 2억 4,300만 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1억 2,150만 원에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가 자금이 1억 원 정도 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는 1억 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원고의 지분인 1/2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지분(1/2 - 1억 원/2억 4,3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실제 소유 지분인 100분의 243의 실제매수금액은 69,958,847원 1억 7,000만 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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