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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092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형인 피고에게 2009. 8.경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0. 9.경 원고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2010. 12. 31.까지 나머지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피고의 여동생인 C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2009. 8.경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가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로부터 듣거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원피고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큰외숙모 D, 큰이모 E는 ‘원피고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와 피고의 다른 형제인 F, G은 원고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모친 장례식장에 참석하였던 외삼촌 H는 '장례식장에서 돈 관련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원고와 피고가 형제사이라고는 하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액을 대여하고, 또 현금으로 변제를 받았다는 점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및 변제 무렵 그 주장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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