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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2.20 2016가단23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42,857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은 2015. 8. 21. 상속인들로 아내인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앞의 E와 동명이인이다), G, H, I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D은 2016. 10. 6. 사망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5. 2. 24.에 2,800만 원, 2013. 1. 9.에 7,000만 원이 각각 이체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5. 2. 24.에 2,800만 원(매월 24일에 3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함), 2013. 1. 9.에 7,000만 원(매월 9일에 4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함) 합계 9,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5. 3.부터 2013. 1. 30.까지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변제하고, 2013. 3. 30.부터 2015. 6. 30.까지 매월 70만 원씩 이자를 변제하고, 2015. 10. 26.에 1,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 8,580만 원[=8,300만 원(=2,800만 원+7,000만 원-1,500만 원)+9,800만 원에 대한 2015. 7.부터 2015. 10.까지의 이자 280만 원(=70만 원×4)] 및 그 중 미지급 차용원금 8,300만 원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8.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의 대여금 중 7,800만 원의 대주가 원고의 부친인 망 C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16,142,857원[=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대여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 500만 원+망 C의 대여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1,142,857원(=7,800만 원×1/7)]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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