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 2. 12:40 경 시흥시 B 빌딩 2 층에 있는 C 중국 음식점에서 아내 인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결혼 전 교제하던 남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 곳 세면대에 놓여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2cm )를 손에 들고 “ 그놈한테로 가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4:00 경 시흥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경장으로부터 D의 소재 및 사건 경위 확인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잡아넣어, 이 새끼야, 나 칼 들었다, 네 얼굴 잘 알아, 내가 신천동에서 20년 넘게 살았어,
집어넣어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한 칼이 놓인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