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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18 2016노13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살인 미수, 재물 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를,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각 적용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 사건 부분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고 사건 부분의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죄로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 하였고,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 오해 내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고, 상고심은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ㆍ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ㆍ 시행된 형법에는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가 신설되어 그 제 1 항에서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가중적 구성 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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