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 12:40경 시흥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아내인 피해자 D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결혼 전 교제하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곳 세면대에 놓여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를 손에 들고 “그 놈한테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4:00경 시흥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경장으로부터 D의 소재 및 사건 경위 확인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잡아넣어, 이 새끼야, 나 칼 들었다, 네 얼굴 잘 알아, 내가 신천동에서 20년 넘게 살았어,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한 칼이 놓인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