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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공통된 부분] 피고인 B는 2011.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의 I으로 근무하면서 위 체육회의 회계, 총무, 인사, 체육관 관리, 시설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위 체육회의 J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경부터 2013. 11. 경까지 는 위 체육회 스포츠지도 자로, 2013.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는 위 체육회에서 K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업무 보조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체육회에서 제주 시청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13. 경 100,000,000원, 2014. 경 100,000,000원, 2015. 경 90,000,000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달 월말에 실제로 가지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출장 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제주 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지원 받은 사무실 운영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C는 2013. 1. 하순경 위 체육회 사무실에서 2013. 1. 2. 자로 축구장시설 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에 출장을 나간 것처럼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후 제주 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에서 여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피고인 C에 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2.부터 2016. 7. 21. 경까지 H J으로 근무하면서 H 회계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동용품 구입비, 직원 퇴직 급여, 사무용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H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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