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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09 2017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순 번 제 10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

1. 피고인은 2015. 경부터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 체육회의 상임 부회장으로서 체육회의 운영 총괄 및 예산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축협, 농협, 대구은행 계좌에 예금된 체육회 자체기금 4억원과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예금된 체육회 운영비 2억 5천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당좌 수표와 어음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약 8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지급기 일이 도래한 회사 어음의 변제, 급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 자의 자체기금, 운영비 등 공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체육회 직원 F로 하여금 위 축협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체육회 자체기금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 받아 회사 어음 변제 용도에 소비하고, 그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G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5천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합 26』

2. 피고인은 1997. 12. 13. 경부터 국민은행 G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서구 H 빌딩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 발행일 2017. 4. 13.’, 수표금액 ‘170,000,000 원 ’으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순 번 1 내지 9번과 같이 2015. 5. 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수표금액 합계 1,470,0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 수표 9 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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