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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4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피해자 C 체육회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체육회의 예산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D는 위 체육회 산하 시설인 어린이 스포츠 단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좌 개설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E은 위 체육회 관리부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체육회 관리부 사무실에서, 실제 어린이 스포츠 단의 신규 강좌인 ‘ 창의 및 장구수업’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개설하여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D, E에게 ‘ 애 교육비가 부족한 데 내가 전부 책임을 질 테니 창의 ㆍ 장구수업 강의를 개설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강사료를 지급 받을 수 있게 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D, E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 인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피해자의 운영 자금을 횡령하고, C 체육회 명의의 강의 위탁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 횡령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6. 경 위 사무실에서, D, E은 ‘ 어린이 스포츠 단 정규수업 시간제 강사 강습 수당 지급 건의 공문’, ‘ 창의 및 장구수업 위 수탁 강습 계약서’ 등 어린이 스포츠 단 신규 강좌 개설 및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C 체육회 경리담당 직원에게 자금집행을 요구함으로써, 2015. 12. 30. 경 창의 및 장구수업 강사 수강료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676,9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위 금원을 재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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