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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1. 1.부터 2016. 3. 17.까지 E도체육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8. 기획경영부장으로 승진하여 2017. 1. 31.까지 근무하면서 위 체육회의 회계 및 자금집행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2. 19.부터 2016. 3. 17.까지 E도체육회 총무과에서 사업비 집행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8. 총무팀장으로 승진하여 2017. 1. 31.까지 근무하면서 위 체육회 총무과장인 A을 보좌하여 위 체육회의 회계 및 자금집행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의자 C는 리모델링 전문 실내건축공사업체인 (주)F 및 ‘G’의 대표이고, 처 H 명의로 설립한 (주)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D은 매점 및 음식점 운영업체인 ‘J’ 및 ‘K’, 출장음식대행업체인 ‘L’의 대표이고, 운동 및 경기용품 도소매업체인 ‘M’을 N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1) 선수단 격려금 횡령 E도체육회에서는 O(이하 ‘O’)에 참가하는 E도선수단에게 격려금, 특별급식비, 특별격려금, 추가숙박비, 택시임차지원비, 유류비 등 출전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고, 그 출전보조금의 집행은 미리 E도체육회로부터 관련 예산을 총무과장으로서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인 피고인 A 명의의 전도금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2015년부터는 E도체육회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E도체육회 운영과로부터 출전보조금을 지급할 대상과 금액을 통보 받아 피고인들이 집행하고 O이 끝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전도금 지출결의서 등 정산서류는 피고인 A이 전결로 처리하면서 사무처장에게는 전체적인 정산보고만 하고, 전결 처리된 지출결의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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