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680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강요 및 강요 미수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요의 점 피고인은 B 체육회( 이하 이 사건 체육회라

한다) 관리 부장으로 2014. 7. 경부터 2017. 1. 16.까지 근무하면서 기획 총무 팀, 전문 체육 팀, 생활 체육 팀 등 3개 팀의 조정, 통제, 관리 업무를 하고, 피해자 C(28 세) 은 이 사건 체육회의 생활 체육 팀 소속 생활 체육지도자로서 2015. 6. 1. 경부터 2017. 4. 25.까지 계약 직으로 근무하며 장애인들을 상대로 수업, 재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체육회의 생활 체육지도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 회사 다니기 싫으냐,

너가 평생 여기 다닐 수 있겠냐

” 고 말하는 등 인사에 영향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 그만두고 싶냐

” 는 말을 듣기도 하는 등, 매년 말에 평가를 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D 이 사건 체육회에 있는 관리부 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이 뻐근 하다며 안마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거절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어깨, 목 등을 5~10 분간 안마하는 등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9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7. 09:00 경 D 이 사건 체육회에 있는 관리부 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 본인( 피고인) 이 안마를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확인 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