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J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의 5대손인 L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그 밑에 M 계열의 N, O, P, Q, R, S 계열의 T, U 계열의 V, W 계열의 X 등의 소중중이 있다.
나. Y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종사를 처리하여 오다가 1996. 4. 21.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Z가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1997. 12. 21.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Z가 회장직을 사임하고 AA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AA는 1998. 4.경 허위의 종중 규약과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고의 토지를 처분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2. 3. 11. 선고 2002고단154 판결). Y가 개최한 1998. 5. 5. 임시대의원총회에서 AA를 회장직에서 제명하는 결의가 있었고, 2003. 1. 12. 종원 6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에서 망 AB을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있었으며, 2007. 3. 25. 임시총회에서 위 2003. 1. 12.자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고 AB을 다시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다. AB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수행한 소송에서, 법원은 AB을 회장으로 선임한 2003. 1. 12.자 대의원총회의 결의와 이 결의를 추인한 2007. 3. 25.자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의 하자 때문에 무효이므로 AB에게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5나8188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3947 판결 등). 라.
AB이 2008. 11. 10. 사망하고 2009. 8. 30. 원고의 연고항존자 AC가 임시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위 총회에서 B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지만, B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수행한 소송에서 법원은 위 2009. 8. 30.자 임시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B는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나9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