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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합101398
문중대표자선임결의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1997. 11. 11. C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 20세손 E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경위 포항시 북구 F 임야 14,2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G(현재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C의 할아버지이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순차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의 종원인 H가 1998.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1998. 3.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선임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마치 이 사건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한 후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이 사건 선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가사 이 사건 선임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선임 결의 이전에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2, 4 내지 12,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1997. 11. 11.자 회의록(갑 제4호증의2,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회의록에는 C를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결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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