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6. 24. 개최된 원고의 총회에서 D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D은 회장으로 선출된 후, 원고의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 전임 회장이 청구를 인낙한 조서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가합13)에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28.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서울고등법원(2013나27932)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16.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대법원(2014다12348)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 10. 13.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6나209322)은 파기환송심에서 2017. 9. 28. 준재심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위 1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 31. 위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7다51177)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은 위 소송 진행 중인 2015. 6. 23. 임기가 만료하였으나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못함에 따라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예산 및 결산보고, 준재심사건 경과 보고, 후임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하여 제22차 정기총회를 소집하였고, 2017. 5. 27.자 총회에서 D이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라.
C는 2017. 5. 27.자 총회 결의는 임기만료되어 소집권한 없는 D이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져 무효이고 총회 소집권은 연고항존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7.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위임장에 의한 투표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어 결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마. D은 다시 2017. 8. 19.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위 총회에서 위 2017. 5. 27.자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