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라고 표시된 소외 C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성북구 A상가의 각 점포 소유주와 세입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상가 102동 302호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각 세대별 설치된 2차 계량기를 우회하여 한국전력에서 위 상가로 인입된 1차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6. 2.부터 2012. 9.까지 피고가 사용한 냉난방기의 전기사용요금을 공동전기요금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냉난방기의 전기요금 납부를 면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소송수행 중인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C의 원고 대표자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 먼저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가번영회규약’ 제17조에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C이 2011. 6. 4.자 비상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위 대표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결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나. 이에 C이 2013. 9. 16. 총회 소집통지를 한 뒤 같은 달 24.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을 제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이 다시 소집한 후행 총회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