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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180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그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 피해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금단증상,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의 위 증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창문을 열고 행인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게 자신이 불을 낸 것이라고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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