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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20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복도를 태워 없애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과 은행 출입구의 무인경비시스템 기기를 망가뜨린 것으로 특히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위 방화 범행으로 새벽 시간에 잠을 자던 아파트 주민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양극성 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까지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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