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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26 2019노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주사기 2개(증 제1호),...

이유

항소이유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런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청, 피해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행 전력, 피고인이 원심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은 마약류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지적행동적신체적으로 문제가 나타남에도 마약류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마약류 사용장애 또는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유발된 장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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