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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8 2012노36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현주건조물방화로 이는 자칫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무실과 주거용 건물이 소훼되었고 그 피해 규모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방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짐을 방 밖으로 들어낸 피해자 C의 행동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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