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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5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4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는 양형부당 사유의 하나로 원심의 심신미약감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본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만 5세의 딸이 보는 앞에서 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찔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가게로 가서 음료수를 사서 마신 후 위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잔혹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 또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원심 및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이고, 우울한 기분, 불안,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만난 피해자와 사귀며 딸까지 두게 되었음에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과 딸의 존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차 피해자의 왕래마저 줄어들면서 피해자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한다는 망상, 우울감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신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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