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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41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자금 담당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F(여, 31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위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며, 2015. 3. 2.경 제주 G에 있는 ‘E’의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위 리조트에 가게 되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3. 3 00:06경 위 ‘E’ 103호에서 회계감사 후 위 리조트의 노래방에서 함께 회식하다가 숙소인 위 103호로 돌아가 샤워하려고 속옷만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실 초인종을 1회 누른 다음 바로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방실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무단 침입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벗어놓은 바지와 상의를 들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옷을 입고 맨발로 위 방실을 뛰어나간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에 머물고 있다가 피해자의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은 위 리조트 직원 H의 설득으로 피해자의 방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리조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위 방실로 들어가 주방 식탁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취하신 것 같은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나가는 척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뒤로 밀면서 옆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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