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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3 2013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 주방 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아까 니가 기름장 그릇 닦고 설거지대에 넣어야 하는데 그냥 넣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만회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꽉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 위로 피고인의 입술을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하면 뽀뽀한다.”는 말을 한 사실과 피해자의 실수를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피해자 및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인터넷 민원처리 화면 출력물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실수를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농담으로 “앞으로 실수하면 뽀뽀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곤 하였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실수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인 2013. 1. 14. 22:00경 일을 마칠 무렵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밥이나 먹자고 하여 밥을 먹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서 ‘밥값은 해야 한다.’며 자신을 불러 주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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