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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초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4. 초겨울 불상 일 23:00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정자 앞에서 피고인의 처 조카인 피해자 E( 여, 14세) 과 함께 족발을 사고 돌아오면서 피해자에게 “ 예전에 내가 너에게 성적인 감정이 느껴진다고 말한 것 기억하니 남자라는 것이 성욕이 많다.

나도 섹스를 정말 좋아한다.

남자니까.

”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이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22:30 경 의정부시 F 아파트 후문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쏘렌 토 승용차를 주차하고 스마트 폰 메신 져 ‘H ’으로 피고인의 처 조카인 피해자 E( 여, 15세) 을 불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 지금 몸이 뜨겁다.

지금 미칠 것 같다.

널 생각하면서 자위한 적도 있다.

답이 다 정해진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는데 맘처럼 되지 않아 너무 힘들다.

한 번만 안 아보면 안 되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고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위해 치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이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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