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고단 2110』 피고인은 2018. 6. 22. 20:34 경 서울 도봉구 도봉 환 승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E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251』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5. 17:06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건물 1 층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 16:5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 암 역 남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서울 은평구 J으로 가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적이 없고,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 경 목적 지인 서울 은평구 J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1,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397』 피고인은 2018. 6. 12. 12:44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근에서,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에 탑승한 후 “M 로 가자” 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