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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19:54 경 대전 중구 가양동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9,4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0:38 경 목적 지인 같은 구 대흥동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 20:3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택시비 지급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G에게 " 이 새끼야,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G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경찰 계급장을 뜯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85세의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의 정상에 관하여 유리하게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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