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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8 2014가단50793
손해배상 등
주문

1. 가.

피고 F,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 G, H, I은 각 다음과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상호 소재지 개설등록일 비고 F J 부천시 원미구 K, 에이동 104호 2010. 4. 13. (2011. 6. 21. 관내 이전) 2013. 9. 9. 폐업 G L부동산 부천시 원미구 M오피스텔 101호 2012. 2. 3. 2012. 11. 13. 폐업 H N 부천시 소사구 O 101호 2013. 12. 13. 2014. 5. 1. 관외전입 (소사구 - 원미구) I P 부천시 원미구 Q 101호 2010. 4. 22. 2013. 4. 12. 폐업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F, G, H와 각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회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I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들이 체결한 각 보증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자 보증보험자 (공제사업자) 보증기간 (공제기간) 보험가입금액 (공제금액) 보장내용 F 서울보증보험 2011. 4. 16.~2012. 4. 15. 1억 원 공제기간 중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공제금액)을 한도로 보상 G 서울보증보험 2012. 2. 7.~2013. 2. 6. 1억 원 상동 H 서울보증보험 2012. 5. 16.~2013. 5. 15. 1억 원 상동 I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12. 4. 22.~2013. 4. 21. 1억 원 상동

다. 1) 원고들은 피고 F, G, H, I의 중개로 R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S 지상 7층 건물(T고시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각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차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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