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498,03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는 서울 금천구 I건물(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공동소유자였다.
나. 원고 A은 2010. 12. 7. 피고 D의 중개로 G, H(이하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함)로부터 이 사건 건물 606호를 보증금 5,3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2010. 12. 12.까지)로부터 2011.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2011. 1. 22. 피고 E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7호를 보증금 5,2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2011. 2. 26.까지)부터 2012.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C는 2012. 9. 22. 피고 F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7호를 보증금 4,5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2012. 9. 23.까지)부터 2014. 9.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2010. 12. 1. 피고 D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0. 12. 1.부터 2011. 4. 25.까지, 2010. 5. 11. 피고 E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5. 11.부터 2011. 5. 10.까지, 2012. 9. 15. 피고 F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2. 9. 15.부터 2013. 9. 14.까지(이후 2014. 9. 25.까지 갱신)로 각 피고 D, E, F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에 의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은 제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