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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의 동생인 C가 군대에 간 것을 기화로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2010. 7. 12.경 청주시 상당구 D 지하상가에 있는 E이 경영하는 F에서 서비스신청계약서 2매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에 각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서비스 신청계약서 2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는 2010. 7. 13.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신청계약서 2매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에 각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서비스 신청계약서 2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는 2010. 7. 12.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청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2대를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0. 7. 13.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청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2대를 교부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각 기계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5,919,15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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