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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0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행세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피고인 A 및 C이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2012. 3. 22.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행세를 하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것처럼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1대를 구입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을 불입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C은 위와 같이, 위 F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휴대전화(갤럭시노트, 시가 999,900원 상당)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I 203호"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J"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에,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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