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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9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C으로부터 C의 처인 D 명의로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아 위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휴대전화 요금 체납으로 인해 더 이상 위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동통신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1. 2.경 C으로부터 받은 D와 그의 딸 F 명의의 신분증사본을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고객 성명란에 검은색 펜으로 “D”,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를 하고 그 옆에 “J”라고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구매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를 하고 그 옆에 “J”라고 서명을 하고,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에 이동전화번호 “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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